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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79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를 줄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활용을 촉진시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 단지와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재활용 사업의 육성ㆍ지원
5.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3조

주민의 책무

주민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종류별ㆍ성질별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재활용 제품의 우선 구매, 1회용품 사용억제 등 구청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자원재활용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년도의 자원재활용 세부추진계획
2. 전년도 자원재활용 추진 실적 및 분석
3.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발생ㆍ처리현황 등 재활용 여건
4. 관할 구역의 자원재활용 목표를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의 조달 및 투자계획

제5조

장려금ㆍ보상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ㆍ단체, 재활용사업자 등에게 장려금ㆍ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단체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6.7.1.> [조문 신설 2021.6.30.]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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