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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식품안전 조례자치법규 2187790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19-05-30공포 2019-05-30공포번호 12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어린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3. “어린이 기호식품”「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
4.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5.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어린이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기본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②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자는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품의 약품안전처 및 대구시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였을 경우 영 제4조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공급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 및 위생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업무 범위

구청장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을 두는 경우 그 업무 범위는 규칙 제5조제2항과 같다.

제10조

우수판매업소 지정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규칙 제6조에 따른 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이하 “우수판매업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식품의 판매 금지 등

구청장은 학교나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이 판매되지 아니하도록 적극 지도하여야 한다.

제12조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건강 의식수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