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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787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1-09-23공포 2021-09-23공포번호 15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1년 이상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게는 제7조제1항제1호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1.9.23.>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성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경영컨설팅 및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지역서점 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기존 긱 호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1.9.23.>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 지원
2.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서점 활성화를 위한 경영개선 지원<개정 2021.9.23.>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독서문화 진흥시설의 설치 지원
5. 지역서점 네트워크 구축, 공동행사의 추진 등 경쟁력 강화 지원<신설 2021.9.23.>
6.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제5호에서 이동 2021.9.23.>
② 구청장은 지역출판 간행물이나 지역서점의 도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특히 구립도서관이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 이를 적극 권장할 수 있다.<신설 2021.9.23.>

제8조

포상

구청장은 수성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