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고 있고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야를 말한다.
구청장은 장애인이 지속적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방향과 목표
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 유형별 문화예술 접근 제고 및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개정 2023.11.10.>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 활동 지원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공연ㆍ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연ㆍ전시 등의 실시 주기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23.11.10.]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제6조에서 이동 2023.11.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