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 공공 및 민간 교류협력사업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 공공 및 민간 교류협력사업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제반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구와 북한 주민 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3. 그 밖의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부서 국장ㆍ본부장
2. 분임기금운용관 :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부서장
3.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관리 공무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영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2. 남북교류협력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4. 구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시책
3.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교류의 지원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
5. 기금의 운용 및 관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해당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위원회 특성상 제척될 만한 이유가 있어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