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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남북 공공 및 민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785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19-05-30공포 2019-05-30공포번호 12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 공공 및 민간 교류협력사업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제반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구와 북한 주민 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3. 그 밖의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제6조

기금관리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부서 국장ㆍ본부장
2. 분임기금운용관 :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부서장
3.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관리 공무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영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2. 남북교류협력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4. 구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시책
3.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교류의 지원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
5. 기금의 운용 및 관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해당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위원회 특성상 제척될 만한 이유가 있어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