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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783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10-30공포 2023-10-30공포번호 15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30.>
1. “병역명문가”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개정 2020.7.30.>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7.30.>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신설 2020.7.30.>
4. “시설”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호 이동 2020.7.30.>
5. “이용료 등”이란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강료 등 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호 이동 2020.7.30.>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7.30.>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제5조

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1.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안보 현장 견학 및 시찰
3. 위문과 격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병역명문가가 주민과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30.>

제6조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제7조

우대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이 시설을 이용하는 때에는 시설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구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단, 예우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0.>

제8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의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이용료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삭제 2023.10.3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