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이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와 입법 기능 향상을 위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이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와 입법 기능 향상을 위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9.29., 2026. 5. 20.>
1. “연구단체”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이하 “의회”라 한다)으로 구성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정책개발 및 의원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의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등 용역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연구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개정 2026. 5. 20.>
② 의원은 두 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5.>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③ 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7조의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6., 2026. 5. 20.>
①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범위는 의정활동에 관련되는 분야에 한한다.
② 연구단체는 필요한 경우 외부 관계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③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 용역에 참여 할 수 있다.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연구단체 등록 승인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연구의 목적상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2023. 12. 26.>
②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로 한다. <신설 2023. 12. 26.>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해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9.29., 2023. 12. 26., 2026. 5. 20.>
1. 연구단체의 등록,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 계획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용역 과제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장이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6. 5. 2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 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의원 3명 이내
2.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예산 및 정책연구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사담당 계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 5. 2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관련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회 위원 본인이 속한 연구단체 관련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2. 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회 위원이 속한 기관이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⑤ 위원회 위원은 제4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5. 20.]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는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9.29.>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및 여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간담회, 회의비, 강의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필요경비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제안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③ 연구활동비와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활동의 난이도, 연구단체의 의원수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받은 결과에 따라 연구단체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2023. 12. 26., 2026. 5. 20.>
① 연구단체가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0.9.29.> <개정 2023. 12. 26., 2026. 5. 20.>
② 확정된 연구활동비는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③ 연구활동비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1조에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연구활동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6.>
⑤ 연구단체의 경비지출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6.>
[제목개정 2023. 12. 26.]
① 연구단체가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26., 2026. 5. 20.>
②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용역 계약을 통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집행한다.
[본조신설 2020.9.29.]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 단축 등 변경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5. 20.>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기간 종료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2023. 12. 26., 2026. 5. 20.>
② 연구단체가 제9조의2에 따른 의원정책개발비를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집행내역 및 연구용역 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개정 2026. 5. 20.>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6. 5. 20.>
④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신설 2026. 5. 20.>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0.>
1. 위원회의 허가 없이 연구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4.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연구활동 기간 중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고 연구결과가 나올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까지 존속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연구활동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단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26.>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및 연구활동 기간 만료 시 자동 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