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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7776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05-20공포번호 12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청년의 사회ㆍ경제ㆍ교육ㆍ문화 등에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과 권익증진을 통해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10., 2024. 5. 20.>
1. “청년”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고용 및 생활 안정 지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도 포함)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사회ㆍ경제ㆍ교육ㆍ문화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ㆍ교육ㆍ사회ㆍ경제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 결정과정에 청년 참여 보장과 의사반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20.>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 사항
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및 고용 확대
다. 청년의 문화ㆍ예술의 활성화
라.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마. 청년의 권리 보장 및 복지 증진
바.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0.>

제6조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3. 15.>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ㆍ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다만, 청년의 비율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1.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및 관계 기관의 장
3. 구에 거주하며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
4.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 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구청장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교육ㆍ문화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창의적ㆍ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청년의 능력 개발을 위해 예산범위에서 어학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및 국가공인민간자격 검정시험 등의 응시료를 1인당 연 3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3.10.> <개정 2022.11.10>
⑤ 제4항에 따른 시험 응시료를 지원 받으려는 청년은 시험 응시 후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0.>

제13조

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구청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취업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일자리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과 청년 고용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의2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구청장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프로그램 개발 사업
2. 구인ㆍ구직에 대한 채용 정보 제공 및 채용박람회 개최
3.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사업
4. 청년 창업지원 사업
5. 청년의 생활안정 및 사회진입 촉진 지원 사업
6. 실직청년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3.10.]

제14조

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 활성화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다른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이외의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청년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2. 청년 자립 역량 강화
3.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4. 청년 축제 등 문화, 체육행사
5. 청년 관련 연구ㆍ조사 활동
6. 청년 권리보호 및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 활동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

포상

구청장은 청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또는 청년단체 등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