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영업자의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식품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향토음식을 홍보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영업자의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식품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향토음식을 홍보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2. 그밖에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후 관할 신고관청에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신고증 교부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를 따른다.
제3조에 따른 영업은 『건축법』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경우에만 사용승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