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화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자치법규 2187772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17-04-24공포 2017-04-24공포번호 23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 등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강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한다)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 조사
3.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적용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군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제7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설치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신설 2017.4.24.>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신설 2017.4.24.>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도시디자인 관련 군 공무원
2. 도시범죄예방 및 방범진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
3. 도시디자인, 도시계획, 건축, 환경, 범죄예방, 문화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관기획담당으로 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강화교육지원청 및 강화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7.4.24.]

제10조

홍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우수사례 등에 대해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7.4.24.]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7.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