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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771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19-05-29공포 2019-05-29공포번호 14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교육

제6조

정보제공 및 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 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