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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768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19-05-29공포 2019-05-29공포번호 14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라 함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이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제3조

사용·집행기준

①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에 따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집행 또는 물품의 구입은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현금 지급이 불가피한 격려금 ㆍ 축의금 ㆍ 조의금 등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일시, 지급목적, 지급대상자, 지급금액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회계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접대성 경비는 증빙서류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대상 등을 기재하고, 1회 지출 50만원 이상은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 1회당 3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되,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4조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제5조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분기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재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한다.

제6조

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정보를 공개한다.

제7조

교육 및 점검 등

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