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가 1회용품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교직원 및 학생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교육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가 1회용품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교직원 및 학생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교육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행정기관"이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4.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별표1에서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5.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제외한 교육행정기관 또는 학교에 적용한다.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등의 문제점을 교직원 및 학생에게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5년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홍보에 관한 사항
3.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에 관한 교직원 및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또는 학교가 주관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교육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행정기관 또는 학교가 제2항에 따라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생분해성수지제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또는 학교가 1회용품을 구입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자원낭비 및 경제적 손실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한다.
② 교육감은 교직원에게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자원낭비 및 경제적 손실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