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안"이란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요하는 각종 안건을 말한다.
2. "비용추계서"란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3. "세출"이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4. "세입"이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과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광주광역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1. 1.>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비용추계의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연도별 비용추계표,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에는 재원조달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1. 1.>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법령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①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달리 작성할 수 있다.
교육감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지원금,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 전입금, 자체수입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3. 11. 1.>
①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안을 주관하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해당부서(이하 "의안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하고, 의원 또는 위원회가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작성하거나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예산담당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
③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
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