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군의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의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아니한 상태뿐만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WHO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 연맹가입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2. 건강도시 홍보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 강화
3. 군민이 실천할 수 있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건강도시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한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설치
5. 주민의 건강한 생활터(학교, 사업장, 노인정 등) 조성 및 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
3. 관련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자원활용에 관한 사항
5.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조성의 사업 발굴 및 건강증진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7.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 반영에 관한 사항
8. 사회ㆍ문화적 유산 보존 및 건강도시 전망과 개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주요정책 및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군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강도시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여성 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전체 위원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을 담당하는 기획실장과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예산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예산군의원
2. 건강도시 관련 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
3. 예산군 관련부서 국ㆍ과장
4. 그 밖에 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건강도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 담당부서 과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예산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① 위원회는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부서에 자료 제출과 관계부서의 의견청취 등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와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군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가 확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강도시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건강도시사업에 공헌이 많은 주민, 공직자 및 관련단체와 부서 등에 대하여 ㆍ예산군 포상조례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또는 국제기구,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의무에 따라 연회비 및 WHO서태평양건강도시 연맹(AFHC) 회비를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