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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민간전문가 정책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87760

전라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4-10-07공포 2024-10-07공포번호 008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교육청 민간전문가 정책 참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민간전문가”란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전라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전라남도교육청 민간전문가의 정책 참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특정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2.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위하여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②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의 여건에 따라 소관 부서에서 정한다.

제5조

민간전문가의 자격 기준

① 민간전문가는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무원 수준의 높은 투명성과 윤리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교육감은 민간전문가가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의 특수성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자격 기준을 따로 정한다.

제6조

민간전문가의 위촉

① 교육감은 공공기관, 학계, 협회, 연구기관, 기업체 등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0.7>

제8조

민간전문가의 역할

① 민간전문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이 전남교육 기본방향에 부합되고 일관성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전문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② 민간전문가는 별지 서식의 민간전문가 자문활동 내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담당 공무원과 원활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민간전문가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이나 사업 등의 수행과정에서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민간전문가는 교육청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그 직무와 관련된 정책에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민간전문가의 사업 수행 또는 참여가 제한된다.
⑥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민간전문가의 활동 지원

① 교육감은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한다. 다만, 비공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민간전문가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민간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이권개입 행위를 한 경우
2. 역할과 책임을 게을리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5.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