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라남도교육청 민간전문가 정책 참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라남도교육청 민간전문가 정책 참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민간전문가”란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전라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라남도교육청 민간전문가의 정책 참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특정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2.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위하여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②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의 여건에 따라 소관 부서에서 정한다.
① 민간전문가는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무원 수준의 높은 투명성과 윤리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교육감은 민간전문가가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의 특수성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자격 기준을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공공기관, 학계, 협회, 연구기관, 기업체 등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0.7>
① 민간전문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이 전남교육 기본방향에 부합되고 일관성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전문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② 민간전문가는 별지 서식의 민간전문가 자문활동 내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담당 공무원과 원활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민간전문가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이나 사업 등의 수행과정에서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민간전문가는 교육청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그 직무와 관련된 정책에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민간전문가의 사업 수행 또는 참여가 제한된다.
⑥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① 교육감은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한다. 다만, 비공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민간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이권개입 행위를 한 경우
2. 역할과 책임을 게을리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5.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