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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8775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규칙시행 2024-10-18공포 2024-10-18공포번호 10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3조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3. 성매매피해자 보호기관의 장
4.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
5.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장학관
6. 경찰서의 청소년 업무 담당 계장
7. 부산진구 보건소 건강증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8.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
9. 법률전문가
10.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청년 취업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장
11. 그 밖에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4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비밀누설의 금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