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유아"란 「유아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국립유치원ㆍ공립유치원ㆍ사립유치원에 관하여 적용한다.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유아 모집ㆍ선발 계획(이하"선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아의 모집ㆍ선발 대상과 인원
2. 유아의 모집ㆍ선발 시기, 절차와 방법
3.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아의 모집ㆍ선발 방법
4. 유아의 모집ㆍ선발을 위한 구비서류
5. 유아의 모집ㆍ선발 우선순위 대상과 범위
6. 그 밖에 유아의 모집ㆍ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선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ㆍ관계 행정기관ㆍ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원장은 유아 모집ㆍ선발할 때 선발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유치원별 유아 선발인원은 정원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한다.
① 원장은 유아의 모집ㆍ선발 우선순위 대상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2. 28.>
1. 본원 재학 유아, 교육지원청에서 선정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법정저소득층 가정
3.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가정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가정
5. 쌍생아
6. 본원 재학 유아의 형제ㆍ자매
7.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유아
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유아
9.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 부모 가정
10.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유아에 대하여 모집ㆍ선발 우선순위를 부여할 시 자녀 수에 따른 차등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23. 2. 28.>
① 원장은 선발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과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 모집ㆍ선발 요강(이하 "선발 요강"이라 한다)을 정하고 미리 이를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8.>
② 원장은 선발 요강에 따라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모집ㆍ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