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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7757

경상북도 영주시규칙시행 2023-11-15공포 2023-11-15공포번호 6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 지정 및 해제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추가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기간
2. 장소
3.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해당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

배출 일시 및 장소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폐기물 종류별 배출일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폐기물의 발생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절별ㆍ지역별로 조정할 수 있다.
② 폐기물 배출시간은 지정된 요일의 일몰시부터 밤 12시까지로 한다.
③ 문전수거 지역의 배출장소는 일반주택은 배출자 본인의 집 앞, 소규모업소(영업장)는 배출자 본인의 점포 또는 건물 앞, 공동주택 등은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거점수거 지역의 배출장소는 지정된 거점지역으로 한다.

제4조

생활폐기물의 투기자 등 단속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투기 등 위반행위자에 대해 단속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15.>
1. 영주시 소속 공무원, 환경관리원
2. 시장이 위촉한 (명예)환경감시원
② 읍면동장은 생활폐기물의 투기 등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신고서 및 불법투기 현장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즉시 시장에게 과태료 처분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과태료 처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확인하여 위반행위가 명백할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등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예정판매소의 약도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판매소지정서와 종량제봉투 판매 표시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판매소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판매소의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사항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판매소의 폐업 신고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판매소 폐업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잔량의 종량제봉투는 종량제 봉투 공급대행자가 공급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제8조

판매자 준수사항

①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종량제봉투의 종류별ㆍ규격별 충분한 물량 확보 <개정 2021. 12. 31.>
2. 판매금액 준수
3. 종량제봉투 구매자가 낱장 구매를 원할 경우 낱장 판매
4.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0장 현금으로 환불
5. 위조ㆍ유사품 진열 및 판매금지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여 위반행위를 미리 예방하여야 하며, 폐기물 배출자가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

판매소 지정취소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판매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경우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1. 정당한 이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 12. 31.>
2. 제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연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 제8조제5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판매소 지정취소가 통보된 일자부터 30일 이내, 판매소 지정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제10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신고포상금은 사실 확인을 거쳐 신고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 후 부과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한다.
2. 제1호의 신고자 중 담배꽁초 또는 휴지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처분 후 부과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는 별지 제5호 서식(신고내용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증거 등을 첨부하여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1. 15.>
1. 환경관리원, 청소 및 환경분야 관계자 등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경우
2. 동일 신고자(가족 포함)가 매월 10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20만원,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과태료 처분이 진행 또는 완료된 경우
5. 신고하는 사람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