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영주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영주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소셜 네트워크의 기반 위에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말한다.
2. “콘텐츠”란 소셜미디어에서 활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
4. “SNS 홍보단”이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의 생산ㆍ공유 등을 수행하고 소셜미디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시장은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를 돕기 위하여 주요 소셜미디어에 기관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소식ㆍ행정정보ㆍ각종 행사 안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생활ㆍ재난ㆍ안전 등의 지역정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민이 소셜미디어 기관 계정을 통해 제기하는 각종 요청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를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4. 정치적 중립성ㆍ형평성ㆍ객관성을 훼손하는 경우
5.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6.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욕설ㆍ장난ㆍ음란물ㆍ혐오표현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9. 오타ㆍ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글을 계속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
1. 축제ㆍ문화ㆍ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알리는 경우
2. 시정홍보와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각종 공모전
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SNS 홍보단(이하 “홍보단”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홍보단은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홍보단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홍보단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지역소식 제공, 각종 축제ㆍ행사 홍보 및 행정정보 안내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④ 홍보단은 30명 이내로 공개 모집한다.
⑤ 홍보단의 위촉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홍보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홍보단으로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시장은 홍보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교육, 연수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홍보단의 활동실적에 따라 취재 원고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유지관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의 유지관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운영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활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관계법령에 따른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3. 통계작성ㆍ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및 기관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이나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