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ㆍ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반려동물복지”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① 주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규정된 동물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ㆍ수면 보장 및 사회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 문화 공간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시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교육ㆍ홍보
2. 유기동물 보호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