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판매된 상품권은 구미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상 중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2024.5.8.>
1.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3.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구미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구미시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란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제3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으로서 같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을 말한다.
③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 영업소
2. 구미시에 본사를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3.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④ <삭제 2020.12.30.>
[제명변경 2020.12.30.]
①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2024.5.8.>
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읍면동별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7.9.>
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한국조폐공사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날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8.>
[제명변경 2020.12.30.] 시장은 판매대행점이 협약체결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협약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2년간 판매대행점 협약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12.30.>
[제명변경 2020.12.30.]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전통시장은 해당 상인회에서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②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점상은 소속상인회를 통하여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③ 시장은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④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고,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제명변경 2020.12.30.]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 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직권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2024.5.8.>
②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12.30.>
① 시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상품권 이용규약을 구미시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수단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통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하며,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3영업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4.5.8.>
② 개별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개별 가맹점의 월 매출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증빙자료에 따라 매출 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6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전하고 남은 재고 상품권이 과다하여 영업상 중대한 손실이 우려될 때에는 재고 상품권의 80퍼센트까지 환전 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④ 가맹점 등록 취소 시에는 취소 처리 후 30일 이내에 환전 한도와 관계없이 재고 상품권의 100퍼센트를 환전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⑤ 환전한도를 초과하여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신청한다.
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5조제5항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법인, 공공기관 및 가맹점 상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20.12.30., 2024.5.8.>
② 조례 제15조제5항에 따른 상품권 구매(할인)는 개인의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 법인의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5.8., 2025.7.9.>
③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의 1000분의 17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환전대행가맹점에 지급하는 환전대행수수료는 1000분의 5범위에서 환전대행가맹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9.>
④ 판매대행점은 월말을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판매 및 환전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대행점과 협의할 경우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9.>
① 시장은 조례 제23조에 따라 상품권의 부정유통방지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5.8.>
② 조례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조례 제9조의 가맹점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신고한 사람 및 조례 제1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을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다만, 위반 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내용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5.8., 2025.7.9.>
③ 신고 포상금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별 1회 10만원, 연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