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7.>
이 조례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7.>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4. 5. 17.> <개정 2024. 5. 17.>
①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사회 및 경제 변화 등으로 유효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단축 또는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종류는 지류와 전자화폐(카드형, 모바일형)로 한다.
③ 상품권의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천원권 <신설 2025. 9. 30.>
2. 5천원권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5. 9. 30.>
3. 1만원권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5. 9. 30.>
4. 5만원권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 9. 30.>
④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면금액
2. 상품권의 발행권자
3.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4. 상품권의 유통지역
군수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고흥군 외의 지역에 상품권을 유통시키려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품권 유통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6.>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 5. 17.> <개정 2024. 5. 17.>
<종전 제7조에서 제4조로 이동 2024. 5. 17.>
① 법 제6조에 따라 판매 대행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군수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판매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4. 5. 17.>
1. 판매대행 업무의 범위
2. 협약 대상자 및 협약기간
3.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품권 판매 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고흥군 누리집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4., 2024. 5. 17.>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가능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4., 2024. 5. 17.>
④ 삭제 <2024. 5. 17.>
<종전의 제9조에서 제5조로 이동> <개정 2024. 5. 17.>
①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 등록을 갖춘 업소일 것. 다만,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전통시장 노점상 등은 해당 전통시장 상인회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2. 기타 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이나 운영상 군과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한 시설, 대중교통, 문화ㆍ체육 시설 등
②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축제ㆍ행사 등(이하 “지역축제등”이라 한다)에서 한시적으로 상품권을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려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상품권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한다.
④ 제2항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은 지정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가맹점 해지
⑥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2. 유흥주점 등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 또는 사업장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제5조제6항 및 법 제8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고흥군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6.> <종전의 제12조에서 제6조로 이동 2024. 5. 17.>
법 시행령 제3조의 조례로 정한 비율은 100분의 60을 말한다. <신설 2024. 5. 17.>
<종전의 제16조에서 제8조로 이동>
① 군수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
②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으로 환급하거나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 2025. 9. 30.>
1. 군수가 정하는 각종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공연, 전시회, 문화행사, 관광지 입장료 등 <신설 2025. 9. 30.>
2.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장려금, 맞춤형 복지비, 포상금 일부 등 <신설 2025. 9. 30.>
③ 군수는 상품권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판매대행점에 상품권 판매 및 환전금액의 100분의 1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4. 6.> <종전의 제4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 2024. 5. 17.> <개정 2024. 5. 17.>
④ 판매ㆍ환매 대행수수료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판매대행점과 협의하여 정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 2024. 5. 17.>
<개정 2024. 5. 17.>
① 판매대행점은 할인구매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의 경우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할인 판매할 수 있으며, 할인 금액은 선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결제 후 캐시백 형태로 적립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1인당 월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에서 제10조로 이동>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
1.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군수는 상품권의 위조ㆍ변조 등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한국조폐공사와 제조계약을 체결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종전 제23조에서 제11조로 이동>
삭제 <2024. 5. 17.>
삭제 <2024. 5. 17.>
삭제 <2024. 5. 17.>
삭제 <2024. 5. 17.>
삭제 <2024. 5. 17.>
삭제 <2024. 5. 17.>
삭제 <2024. 5. 17.>
삭제 <2024. 5. 17.>
삭제 <2024. 5. 17.>
삭제 <2024. 5. 17.>
삭제 <2024. 5. 17.>
삭제 <2024. 5. 17.>
삭제 <2024.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