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주군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주군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군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우수 사례
4.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제2조의 공개대상을 매년 세입ㆍ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완주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군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고센터에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시정요구 및 제안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의 공개대상에 대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완주군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6조에 따른 완주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① 군수는 군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한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 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완주군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및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