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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7748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19-05-24공포 2019-05-24공포번호 25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과 제2호다목 및 라목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란 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같은법 제36조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4. 농어촌버스 무료 환승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여객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개선 등에 모범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수사업자(운수종사자를 포함)에 대하여 사기 진작을 위해 국내ㆍ외 연수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해당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방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1. 여객운수에 따른 손실보전은 운송원가 산정 등 사실 확인 후 그 손실의 범위에서 지원
2.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은 그 사업의 추진 정도 등 검토 후 지원

제7조

보조금의 사용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수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그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제8조

사후관리

군수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9조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