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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7746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5-03-17공포 2025-03-17공포번호 30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자립기반 형성을 보장ㆍ지원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을 통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 이념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ㆍ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그 밖의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활동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할 경우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정책 사업의 발굴 및 추진
3. 군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체계의 운영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 하여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ㆍ군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청년정책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사업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9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예산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 내 부서별 청년정책
5. 청년정책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동위원장은 군수와 청년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의 기획ㆍ고용ㆍ기업ㆍ복지ㆍ교육ㆍ주거ㆍ문화ㆍ농업 등 청년관련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ㆍ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5분의4 이상 청년으로 위촉한다.ㆍ
1. 군의회 의원ㆍ
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보유한 사람
4. 군 중간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 중 청년위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년활동단체와의 교류활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⑨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⑩ 위원회의 회의는 연 4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회의의 구성 시 위원장은 청년으로 한다.
⑫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과 인구정책팀 장이 간사가 된다.
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군수는 청년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방안을 강구하여야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청년의 능력 개발

① 군수는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19세 이상 24세 이하청년에 대한 지원 방안을 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과 협력하고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자기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군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내 거주청년고용을 확대하고 관내 보조사업이 시행된 기업의 관내 청년취업현황을 파악, 고시하고 관내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하여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내 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청년고용 지표를 연구ㆍ개발하여 군 및 출자ㆍ출연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구매 등과 연계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시키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있는 청년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청년의 생활안정 및 채무여건 개선 등

① 군수는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 생활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군수는 청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산의 일정부분을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청년의 권리보호 등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청년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군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센터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 개발ㆍ취업ㆍ창업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ㆍ지원
4. 청년의 자립성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청년정책 관련 자료ㆍ정보 집적과 공유
7. 청년의 주거안정, 부채경감, 문화활성화 등 청년의 자립을 위한 사업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청년센터를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청년센터를 민간 위탁하는 경우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며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청년시설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관리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관리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고용ㆍ기업ㆍ복지ㆍ교육ㆍ주거ㆍ문화ㆍ농업 등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로서 5년 이상 지속된 사업의 성과가 있는 법인으로 한정한다.

제18조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청년단체에서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청년정책 홍보 등

①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사업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행사 참여자에게 상품 및 경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

포상

① 군수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청년 관련기관ㆍ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