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7〉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7〉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한다.〈개정 2023. 7. 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5.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6.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7.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8.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9.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8조에 따른 오산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10.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각 호의 지원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5항 및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7. 17〉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아동급식 카드가맹점(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을 통한 급식 지원
3. 도시락 지원
4.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식최저단가 이상을 반영하여 아동 급식을 지원해야 한다.〈신설 2023. 7. 17〉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시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 또는 그 보호자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1. 담임 교사
2. 사회복지사
3. 통장 또는 반장
4. 행정복지센터 아동급식 담당 공무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제7조에 따른 오산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자료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대상자 선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3. 7. 1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7〉
시장은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4.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5.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6.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7.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 급식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 급식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학부모 대표
2. 아동 급식지원 관련 기관, 단체, 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3.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 급식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7. 17〉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위생ㆍ안전 교육을 한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지원의 영양ㆍ위생 등을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반장 또는 부녀회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