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오산시 청년들의 소규모 제조기업에 대한 취업 장려 및 장기재직 유도를 위하여 근로지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일자리문제 해소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오산시 청년들의 소규모 제조기업에 대한 취업 장려 및 장기재직 유도를 위하여 근로지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일자리문제 해소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5. 17〉
1. “소제조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소기업 기준에 따른 제조업으로서, 경기도 내 등록된 5명 미만의 사업장을 말한다.
2. “청년근로자”란 소제조기업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금”이란 청년근로자의 소제조기업 취업 장려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4. “장기근속장려금”이란 근로지원금 지급기간이 끝난 후에도 소제조기업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5. “오산지역화폐”란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오산지역화폐를 말한다.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근로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사업공고일 기준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근로자
2. 소제조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며, 월 과세급여(월 과세급여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150 범위에서 매년 시장이 정함)가 시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서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가입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산형성 및 임금지원사업 가입자 및 수혜자
2.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3.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4. 군 입대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5.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근무자
6.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이 기 신청자인 경우(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세대여도 중복지원 불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금 등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지원금: 1인당 매분기 90만원씩 2년간 지급(계좌입금)
2. 장기근속장려금: 근로지원금 지급이 끝난 다음 분기부터 1인당 매분기 30만원씩 3년간 지급(오산지역화폐)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금 등의 지급은 지급대상자의 수급 연령이 34세에 해당하는 연말에 종료된다.
③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결정된 지급대상자에게는 지급대상 근로시점을 다음 분기분부터 기산 적용하고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의 말일에 개인별로 지급한다.
④ 근로지원금 등의 지급기준은 3개월 만근으로 한다.
근로지원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청년근로자는 청년 근로지원금 등 지급 사업계획 공고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급대상자의 거주여부 등 수급자격 적정여부를 통해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지급 결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 근로지원금 등을 지급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 관할구역 밖으로의 전출, 말소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2. 해당 근무지를 퇴직한 경우
3. 해당 사업장이 경기도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4. 근로활동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