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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7740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19-05-24공포 2019-05-24공포번호 17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 수익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으로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제품의 일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그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 및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안
2. 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의 개최 및 활성화 방안
3. 관광기념품 선정과 기념품 판매점 지정 및 지원 방안
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사항
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오산시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 각 호에 따른 시책수립 및 지원방안
2.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광기념품 공모전 작품 등위 심사 및 선정
3. 관광기념품의 홍보마켓팅 및 판매가격 결정
4. 관광기념품의 판매 촉진 및 홍보를 위한 무상 제공 범위
5. 관광기념품 판매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오산시의회 의원
2. 관광기념품 또는 디자인 관련 대학 교수
3. 관광기념품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 종사자
4. 그 밖에 관광기념품 관련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의 개최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선정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2.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특별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공모전 개최 및 전시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입상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상자에게 입상 등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 등위에 따른 시상금
2. 관광기념품 제작 관련 저작권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적 사례금
3. 신제품 개발 및 창작 지원
4. 제품의 전시 및 홍보 지원
5. 관광기념품의 상품화 지원 및 구매

제11조

관광기념품 판매점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을 전시ㆍ홍보ㆍ판매할 수 있는 판매점을 별도로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기념품 판매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관광기념품 가격 및 판매수입금 관리

① 관광기념품의 판매 가격은 제4조제3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관광기념품의 판매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그외 수입으로 하고, 판매수익금은 오산시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3조

관광기념품의 무상제공

시장은 관광자원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판촉활동을 위하여 제4조제4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기념품을 무상제공 할 수 있다.
1.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 제9조에 따른 시티투어 이용자
2. 오산시 소재 드라마세트장 등 관광명소를 방문하는 관광객
3. 국내ㆍ외 교류 업무에 따른 초청 외빈 등 관계자
4. 오산시 홈페이지, SNS 등 온라인 이벤트 참여자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