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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739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23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고령운전자 자신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교통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12. 19]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의 교통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5. 12. 19〉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시민에게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19〉

[제목개정 2025. 12. 19]

제4조

교육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9〉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등
4. 삭제〈2025. 12. 19〉

제5조

교통비 지원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여 그 면허를 실효시킨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지원금(이하 “교통비”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9〉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 지급은 지원 대상자별 1회로 한정하며, 「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행하는 오산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9〉
③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제1항에 따라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통비를 지급한다.〈신설 2025. 12. 19〉

[제목개정 2025. 12. 19]

제6조

삭제

삭제〈2025. 12. 19〉

제7조

삭제

삭제〈2025. 12. 19〉

제8조

환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은 경우
2. 교통비를 지급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전문개정 2025. 12. 19]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