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제반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책을 협의ㆍ조정하고,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 ㆍ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남북교류업무 담당 국장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4.11.)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개정 2024.4.11.)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등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기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4.11.)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