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자치법규 등”이란 교육감 소관 조례, 규칙, 훈령과 행정규칙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장의 본청에 설치된 위원회 중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6.4.20, 조7713>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자치법규 등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치법규 등에 명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가ㆍ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除斥)ㆍ기피ㆍ회피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① 위원회는 설치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원회에는 성별, 기능별로 위원이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공무원인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 위촉(임명)시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한다.[신설 2021.02.22]
교육감은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신설 2021.2.22]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회의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ㆍ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의 명칭
2. 개최기관
3. 일시 및 장소
4.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5. 진행 순서
6. 상정 안건
7. 발언 요지
8.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9.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공개대상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해당 위원회의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하고 이의가 없는 경우 위원 2명에게 윤번제로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위원장 보고로 대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인천광역시의회의 요구가 있거나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회로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자치법규 등의 개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조731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