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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733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19-05-20공포 2019-05-20공포번호 52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기술혁신”이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술혁신을 말한다.
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의2호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의 보호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간 협력,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양성ㆍ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혁신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
2.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사업
3.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지도 지원 사업
4.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5.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시장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
3.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인 또는 시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