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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732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19-05-20공포 2019-05-20공포번호 52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장애인친화도"란 장애인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4.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본청, 소속기관 및 구ㆍ군의 정책 수립ㆍ시행 등이 장애인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각 구ㆍ군이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하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장애인의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
2. 교통수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
3. 여가 및 사회활동에 있어서 장애인의 접근성
4. 장애인의 자아실현성
5.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6. 기타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개선 등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평가

① 시장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구ㆍ군의 장애인친화영향을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전문인력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장애인친화영향 평가를 고려하여 구ㆍ군의 장애인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친화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협력체계구축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구ㆍ군, 비영리 법인ㆍ단체, 시민,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협의체 설치·운영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