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및 생활용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및 생활용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통해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의 기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ㆍ지원 계획
2. 식품등 기부 제공자와 이용자의 발굴 및 확대에 필요한 사항
3. 식품등 기부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5. 기부식품등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기부식품등에 의한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 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식품등 기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등 기부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의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할구역에 있는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및 대구광역시ㆍ관계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 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