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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730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19-11-01공포 2019-10-10공포번호 53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된 사업소가 있는 기업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시장이 정하는 마을기업
다.「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각각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활근로사업단 및 시장이 인정하는 자활기업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 또는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등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개정 2019.10.10.>
2. 시의회사무처
3. 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사ㆍ공단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중기 구매촉진 계획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시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매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2월말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목표율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3.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2. 총구매액 대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비율
3.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5. 그 외 구매실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제9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대상자 선정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사회적 가치실현 중심의 구매대상자 선정을 위해, 일자리 창출 실적,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의 항목을 반영하여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발주 및 계약부서는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장기간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우선 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 복지시설,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기업 등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기업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정보제공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정보를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협조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교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구매 방법 등의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