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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87724

경기도 오산시규칙시행 2019-05-24공포 2019-05-24공포번호 8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나.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다.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특정장소에서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
2.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다)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해당 행사 등을 주관ㆍ주최하는 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참가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4조

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각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가목 : 별표 1
2. 제3조제1호나목 및 다목 : 별표 2
3. 제3조제2호 : 별표 3

제5조

영업의 신고

제3조의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특례 영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2. 건강진단 결과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즉석판매ㆍ제조가공업에 한함)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함)
6.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7. 제3조제2항의 참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6조

영업의 기간

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의 영업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의 경우 해당 시장 상인회와 체결한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2. 제3조제1호나목, 다목 및 제2호다목, 라목에 따른 영업의 경우 행사ㆍ판매기간 중 14일 이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간
3.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 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기간이 종료되면 영업자의 폐업신고 여부와 관련 없이 직권으로 폐업할 수 있다.

제7조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

제3조제1호가목의 영업자는 별표 4에 따른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8조

법령 등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외 영업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