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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자치법규 2187721

광주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9-05-24공포 2019-05-24공포번호 11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우선구매 대상기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보건소ㆍ동 행정복지센터
2.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6조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우선구매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우선구매 대상물품 및 구매목표비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우선구매 대상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7조

우선구매 의무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및 실적을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

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① 구청장은 관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ㆍ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ㆍ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중장애인생산품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우선구매 협조요청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매년 1회 이상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기업체, 병원, 체육시설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학교 등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알선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할 수 있으며, 특히 수탁기관 평가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