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대상 외 추가 지원 대상자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대상 외 추가 지원 대상자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신생아 및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는 사람을 말한다.
4.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이하 “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이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을 한 기관을 말한다.
5. “바우처”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을 말한다.
6.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7. “본인부담금”이란 ㆍ사회서비스이용권법ㆍ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금액을 말한다.
8. “지침”이란 ㆍ사회서비스이용권법ㆍ 제4조, 제5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부터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서를 말한다.
① 지원대상은 지침에서 매년 정하는 기준중위소득 초과 출산 가정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성주군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신생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결혼이민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대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바우처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예외지원’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을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고보조금 예산 지원을 통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받은 사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산급여를 수급한 사람
3.「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산비를 수급한 사람
4.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예산은 ㆍ사회서비스이용권법ㆍ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예탁ㆍ관리하며, 본인부담금은 수혜자 본인이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한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은 ㆍ사회서비스이용권법ㆍ 제5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 의하여 매년 공표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은 지침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주민등록등초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4. 건강보험증 사본 1부
5. 개인정보수집이용ㆍ동의서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자료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소득기준
2.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적격여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항과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 대상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중단한다.
1. 지원 대상자가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하였을 경우
2.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 지원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전액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군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신청 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 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관리하고, 지원비를 환수한 때에는 지원 대장에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하여는 지침을 준용한다.부 칙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