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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7715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19-05-23공포 2019-05-23공포번호 22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청년의 사회 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10.16.>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청년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및 활동지원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지원 및 청년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문화향유, 고용 확대 및 창업 활성화 등 청년의 능력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할 경우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사항
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사회참여 확대
나.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업지원
다. 청년의 능력 개발 지원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생활 안정
바. 청년문화 활성화 및 공간 마련
사. 그 밖에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청년 기초조사

① 군수는 효율적인 청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예산ㆍ일자리ㆍ문화ㆍ복지 등 업무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을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성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 일자리 및 창업을 통해 공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청년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업무 부서의 담당이 된다.
⑧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⑨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⑩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청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어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성주군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년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지원 및 민관 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 개선
4.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ㆍ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지원
6.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위한 거점 공간 운영
7.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군수는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청년센터를 직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민간 위탁 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때에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청년의 참여확대

① 군수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사회적 자본의 주체 간 상호 연대 및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청년의 능력개발

① 군수는 취업을 비롯한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일자리를 위한 청년의 적성 탐색 및 능력의 개발을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인문소양 등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청년의 고용확대

① 군수는 청년고용 확대를 위하여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자리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과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청년의 창업지원

군수는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창업가를 발굴 및 육성함은 물론 창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청년의 생활안정 등

① 군수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주택임차 지원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건, 안전, 교통, 금융, 결혼 및 보육 등의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청년의 문화 활성화 및 공간 마련 등

① 군수는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이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청년문화예술인의 발굴 및 육성, 청년 문화거리와 공간 마련, 청년문화예술인 간 네트워크 및 국내ㆍ외 문화 교류 등 청년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및 개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청년의 권리보호

①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청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 사업
2. 청년 자립 및 역량 강화 사업
3. 청년축제 등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청년주관 행사 등
4. 청년 창업 지원 사업
5. 청년 관련 국내ㆍ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사업
6. 청년 관련 연구ㆍ조사 활동사업
7. 청년 경제금융교육 지원 사업
8. 청년의 권리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9조

사업의 위탁

군수는 청년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정책과 관련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20조

포상

군수는 지역사회 발전 및 청년권익 증진에 공헌한 청년에게 「성주군포상조례」에 따라 매년 선발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