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경산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경산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 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교육ㆍ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경산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등의 저감시책에 대한 협력
2. 미세먼지 등 배출시설 운영시 제반규정 준수와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3.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한 노력
4. 먼지와 미세먼지 등 저감을 위한 연구활동 및 홍보사업의 협조
5. 사업장 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와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
6. 그 밖에 먼지 및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세먼지관리세부실천계획(이하 “세부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2.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3.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관리 및 자동차 이용문화 개선
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미세먼지 저감 시책 추진의 주민 참여
7.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보호 장비ㆍ물품 지원 및 저감 시설 설치
8. 사업장내에 미세먼지 저감 시설 및 장치 설치 등의 시범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미세먼지 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세부실천계획수립ㆍ시행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특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집중관리구역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ㆍ해제 요건, 절차,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각종 공사, 사업 활동 등에 따라 미세먼지 등으로 시민들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그 피해예방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대책 수립을 위하여 경산시 미세먼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을 위한 세부실천계획의 검토 및 평가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방안의 마련과 관련 사업의 평가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피해 예방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 저감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마련
5.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미세먼지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경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경산시의원(2명 이내)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는 미세먼지 발생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업무담당을 간사로 하고, 간사는 회의 안건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