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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87710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0-07-27공포 2020-07-27공포번호 2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구례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소재지

구례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는 구례군 용방면 용방로 320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농업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품 생산을 위해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가공 교육을 이수한 자로 구성한다.
3.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제조, 포장, 출하 등에 이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4. “가공장비”란 별표에 기재된 장비를 말한다.
5. “제품”이란 가공센터에서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완제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

기능

가공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의 식품 제조를 위한 가공시설 지원
2. 상품화를 위한 식품 제조ㆍ가공업 등록, 품목 보고 등 제품에 관한 행정 지원
3.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향상 등에 필요한 분석 지원
4. 농업인 등의 식품 제조ㆍ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가공센터 운영을 위한 관리위탁 또는 수익허가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 및 제품개발 지원
6. 농산물 가공 교육, 유통 판매, 홍보 등 활성화 지원
7. 그 밖의 지역 농산물 가공 육성을 위하여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가공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농업인 등에게 가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담당 공무원은 제4조와 관련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공시설 운영 인력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

가공시설의 사용

① 가공센터 사용자는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는 사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사용 목적이 군에서 추진하는 제4조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군수와 협의한다.
②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약정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가공시설의 대부 및 사용료

① 군수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과 가공센터 활용도 증대를 위해 가공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가공장비 사용에 대해서는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하며, 사용료 납부 등 회계 절차는 「구례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가공장비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경우
3.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경우

제8조

사용허가의 제한 또는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담당 공무원의 지도ㆍ감독ㆍ점검에 불응하여 가공센터 운영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는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사용 허가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5. 사용자가 6개월 이상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제품의 반출 제한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품이 제조공정 중 품질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3. 담당 공무원이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제10조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1. 제품의 제조 및 유통ㆍ판매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제조공정 중 식품 위해요소와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3. 시설 및 기계장비는 가공센터의 운영 목적과 사용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 부주의로 고장ㆍ파손 및 분실되었을 경우 사용자가 수리하거나 실비로 보상한다.
4.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5. 가공센터 운영 규정에 따라 가공시설 관리 및 요구되는 각종 자료에 대해 성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공동브랜드 관리

① 가공센터 공동브랜드 “맛있구례”는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완제품의 판매와 홍보 활동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브랜드 사용기간은 제품의 유통기한으로 하고, 제품의 포장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④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관하여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지정을 받지 아니한 품목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 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 관리일지를 작성ㆍ비치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구례군 물품관리 조례」, 「상표법」, 「구례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13조

사무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가 정하는 가공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구례군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