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 청년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자립기반 형성, 정책개발 및 추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 청년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자립기반 형성, 정책개발 및 추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4.12., 2026.4.3.>
2. “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능력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을 수행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6.4.3.>
군수는 청년정책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해야 하며, 청년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4.3.>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4.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6.4.3.>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사항
가.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나.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ㆍ창업지원
다. 청년의 능력 개발지원
라. 청년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마. 청년문화ㆍ예술의 활성화
바.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사.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협의체 등 민관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성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4.3.>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청년이 위촉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수는 청년 관련 각종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할 수 있으며, 청년정책 추진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6.4.3.>
① 군수는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4.3.>
① 군수는 취업을 비롯한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4.3.>
② 군수는 우수한 청년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4.3.>
② 군수는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26.4.3.>
③ 군수는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 군수는 취업ㆍ창업하고자 하는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취업수당, 교통비 지원 등 취업 지원
2. 창업자금, 창업교육 지원 등 창업 지원
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자리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과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26.4.3.>
① 군수는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26.4.3.>
②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에는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및 주거 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
①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26.4.3.>
②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고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4.3.>
① 군수는 청년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ㆍ문화적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이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6.4.3.>
② 군수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4.3.>
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때에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4.3.>
① 군수는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청년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청년에게 위탁 또는 사용허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② 위탁 또는 사용허가 기간에 필요한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10.21., 2026.4.3.>
③ 군수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청년시설을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78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6.4.3.>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④ 군수는 제3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 영 제19조의5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해야 하며, 관리수탁자가 선정되면 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계약기간 갱신에 관해서는 영 제19조에 따른다. <개정 2026.4.3.>
⑤ 관리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보며, 이 경우 연간 사용료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22.10.21.>
[본조신설 2020.12.29.]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선정되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관리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내용 및 위탁기간
3. 위탁료에 관한 사항
4. 관리수탁자의 의무
5. 계약내용 위반 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계약내용에 필요하다고 위ㆍ수탁자가 협의한 사항
[본조신설 2020.12.29.]
① 관리수탁자는 관리위탁 받은 시설물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26.4.3.>
②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개정 2026.4.3.>
③ 관리수탁자는 시설운영 시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정치활동 등 관리위탁의 본래 목적 외의 활용을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6.4.3.>
④ 관리수탁자는 성, 장애유무 등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6.4.3.>
[본조신설 2020.12.29.]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위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한다.
③ 군수는 관리위탁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료 정산,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4.3.>
[본조신설 2020.12.29.]
① 관리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건축, 증축, 개보수, 철거, 훼손, 분실 등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사전 승인없이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9.]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9조의5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9.]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년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2. 청년 자립 역량 강화
3. 축제 등 문화 행사 및 청년거리 조성
4.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5. 청년 관련 연구ㆍ조사 활동
6. 협의체 운영 및 활동 지원 사업
7. 청년의 권리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②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위원회 및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