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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707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16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여와 협동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가치”란 경제ㆍ문화ㆍ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한다.
2. “사회책임조달”이란 공공기관이 재화 및 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가치를 고려하여 구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3. “마을”이란 일상적인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공간적 개념과 환경ㆍ문화 등을 공유하는 사회적 개념을 총칭한다.
4. “사회적경제”란 사회적ㆍ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5.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개정 2023.12.29.>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사회적경제 등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등
6.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
7. “사회적경제 연대조직”이란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활동교류 및 사업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 법인이나 단체 등의 형태로 결성한 연합체, 관계망의 연대조직을 말한다.
8.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포괄하거나 각각의 조직을 말한다.
9.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사회적가치 실현을 추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되는 수익 또는 결과물들이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
4. 사회적경제 조직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
5.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발전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제3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
2.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협력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와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8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ㆍ육성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 자문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제도 및 정책연구개발
3.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협력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운영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5. 사회적경제 조직 실태조사
6. 사회적경제 조직 전문인력육성 및 홍보, 교육
7.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으로 설립ㆍ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

지원센터 운영 위탁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훈련 및 연구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사회적경제 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등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 및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사회적경제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사회적경제 활동을 수행ㆍ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경영지원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ㆍ조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시설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임대할 수 있다.

제13조

민간참여 확대

구청장은 민간기업, 단체, 대학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 및 연계활동 참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교류ㆍ협력 활동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과 교류ㆍ협력하는 민간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14조

홍보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홍보활동을 강구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개선 및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
2.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질 향상 홍보 지원
4. 포럼, 워크숍, 주민참여 교육 등 사회적경제 조직 인식 확산 활동 전개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자립경영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사회적경제기업
2.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제15조

중복지원 금지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및 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와 부산광역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29.>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연령ㆍ장애유무ㆍ인종ㆍ계층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개별 조례에 따라 설치된 마을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관련 위원회의 위원
2. 사회적경제 분야 등에 경험이 풍부한 현장 활동가 및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대표
3. 사회적금융 관련 전문가
4. 동래구 관계 공무원
5.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6. 그 밖에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과 신뢰가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제18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ㆍ조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