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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706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3-08-11공포 2023-08-11공포번호 16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보호조치가 종료된 퇴소청소년들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복지시설”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시설을 말한다.
2. “퇴소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퇴소청소년들이 자립과 자활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발굴하고,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퇴소청소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책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퇴소청소년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각종 시책 및 지원사업을 발굴ㆍ시행한다.
②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사업
2.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자산형성지원사업(금융 컨설팅)
3. 인성교육 및 직업교육 지원사업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5.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
6.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6조

청소년자립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퇴소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소년자립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퇴소청소년의 자립자활지원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자립정착금지원액에 관한 사항
3.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임 및 위탁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지도 점검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 시책 및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

예산의 보조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위탁기관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경비의 지원 및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