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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705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19-05-24공포 2019-05-24공포번호 1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정책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유형별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보호자가 사회ㆍ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동래구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복지지원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6. 복지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발달 장애 예방 및 발달장애인 실종방지ㆍ학대금지 등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9. 발달장애인의 임신, 출산, 자녀양육 지원
10.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11.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보장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업
2.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지원 사업
4.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지원사업

제8조

복지지원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
3.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
4.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5.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지원 사업
6. 법 제28조에 따른 적정 생활수준 유지를 위한 소득보장 지원 사업
7.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사업

제9조

가족지원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사업
2.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
3.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사업

제10조

교육·홍보·연구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의 체계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연구 사업 또는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과 협의하여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등 지원을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복지 단체의 보호·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복지시설 확충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립 및 확대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의 집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복지지원 및 가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복지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대학 등 연구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16조

의견청취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