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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704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19-05-24공포 2019-05-24공포번호 13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는 미혼모ㆍ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혼모”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2. “미혼부”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출생한 본인의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을 말한다.
3. “미혼모ㆍ부 자녀”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아동으로서 미혼모ㆍ부의 자녀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혼모(미혼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와 그 자녀(이하 “미혼모 가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주민등록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동래구”라 한다)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 가족 중「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및 미혼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동래구 미혼모 가족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및 지원방법, 관련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미혼모 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미혼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동래구 내 미혼모 가족 실태조사
2. 미혼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미혼모 가족의 정서ㆍ심리지원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정보제공
4. 미혼모 자녀 양육비 및 자립지원
5. 미혼모 가족 복지시설과 업무협력 및 지원
6. 그 밖에 미혼모 가족의 생활안정, 고용촉진, 자립 등 복지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제7조

지원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동래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중지를 요청한 때

제8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제9조

비밀유지

미혼모 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계 기관 등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