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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702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19-05-23공포 2019-05-23공포번호 13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웰다잉 문화를 조성ㆍ보급 및 확산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들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조성 및 확산
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3. 웰다잉 문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 또는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정보 유출 금지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