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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701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4-01-04공포 2024-01-04공포번호 16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공공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2.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이란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구민과 협력하여 디자인을 통해 효율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디자인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3.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4.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나이,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구민 및 관광객을 포함한 구를 방문한 사람 등 구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0.5.>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의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구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 및 지역별ㆍ가로별로 종합적ㆍ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문제해결디자인에 관한 사항
5. 범죄예방 환경조성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
7.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8.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의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④ 구청장은 제2항제5호와 관련하여 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구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범죄 통계 및 범죄예방진단ㆍ분석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7. 9.>

제6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과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사업 시행의 원칙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
② 구 및 그 밖에 지방공공기관 등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참여 등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 미리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1.4.>
④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24.1.4.>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공동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③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공동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되는 위원 1명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2. 관계공무원
3.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ㆍ유니버설ㆍ서비스ㆍ경관 디자인, 미술, 조형예술, 색채, 조경, 건축, 실내건축, 조명, 범죄심리, 교통, 토목ㆍ구조, 인문ㆍ사회, 공동체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구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심신쇠약 및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1명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0.5.> <개정 2024.1.4.>
⑤ 위원장은 위원회 상정 안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자문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

위원회 기능 및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 할 수 있다.
1.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ㆍ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10억 미만의 사업에 포함되는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대상 시설물(별표 1)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4.>
5. 구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심의ㆍ자문대상 사업(별표 2)에 관한 사항
6.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별표 3)에 관한 사항
7.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 8조에 따른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7. 9.> <개정 2023.10.5.>
8.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0. 7. 9.>
② 심의 시기는 공공시설물 등(실시설계가 필요한 공사로 한정한다)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구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구의 공공디자인 표준디자인, 서울특별시 우수 디자인 인증제를 사용한 경우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 간사는 공공디자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 회의는 제13조, 제14조를 준용하며,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6조

회의록 등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수당

위원회(소위원회 포함)에 참석하는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5.>

제19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관련부서의 협의 등

① 구청의 각 부서 및 지방공공기관 등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각 부서 및 지방공공기관 등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

공공디자인 시행의 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성별, 나이, 장애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23.10.5.>
3.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4.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5.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쉽도록 할 것
6. 공공디자인에 관한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구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22조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적용 범위 및 원칙

①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령화, 저출산, 다문화가족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디자인
2. 성별, 인종, 장애유무 등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디자인
3. 범죄, 재난, 사고 등으로부터 안전과 심리적 안심을 제공하는 디자인
4. 소외, 고립,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건강과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하는 디자인
5. 공중위생, 층간소음 등 생활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디자인
6. 공공행정의 편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디자인
7. 사회복지 제도와 시스템 등을 보완하기 위한 디자인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디자인
②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은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1. 구민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사회문제에 적용되어야 한다.
2. 구민과 이해관계자가 함께 풀어내야 한다.
3. 그 과정과 결과가 구체적이어야 한다.
4. 구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3조

범죄예방디자인의 적용 범위 및 원칙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 및 지방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구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구 및 지방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② 범죄예방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구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구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24조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범위 및 원칙

①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는 별표 3에 의한 가로시설물, 공원ㆍ광장, 공공건축물로 지방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경우는 적용하고, 각종 민간에서 시행하는 경우는 권장한다.
② 유니버설 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충족하여 계획 및 적용되어야 한다.
1. 누구나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2. 누구나 손쉽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3.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표현방법을 구사할 것
4. 누구나 안전하고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5. 누구나 사용하기에 적절한 크기와 공간일 것

제25조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사업

① 구청장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공공디자인 시행의 원칙에 의거하여 진흥계획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
② 지방공공기관 등의 장 또는 구민은 구청장에게 공공디자인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사업 제안을 받은 경우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공디자인사업을 시행할 것인지의 여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알리기 전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⑤ 공공디자인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2. 시설물 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계획
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
5.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제26조

재정적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지구 안의 건축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ㆍ보조할 수 있다.
② 사업지구 밖의 구 관내일 경우에도 공공디자인 개선으로 다중에게 수혜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9.]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0. 7. 9.>]

제27조

전문가의 참여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가를 위촉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② 전문가의 위촉, 활동범위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20. 7. 9.>]

제28조

관계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27조에서 이동 <2020.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