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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7696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19-06-12공포 2019-05-20공포번호 34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제3항, 제4조의4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여서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헌혈추진협의회”란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시민의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하고, 시민의 헌혈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천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시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헌혈 및 헌혈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

협의회 구성

① 「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따라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③ 당연직 위원은 헌혈장려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교육기관의 장, 경찰서의 장,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 언론기관, 적십자혈액원 등 관련단체의 기관장(부득이한 경우 고위관리자)
2.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보건의료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5. 관계공무원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권장 및 장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
4.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
5. 헌혈장려사업 및 헌혈과 관련된 최신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항 등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ㆍ기피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는 위원장의 요구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의회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헌혈장려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헌혈장려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4조

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