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제3항, 제4조의4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제3항, 제4조의4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여서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헌혈추진협의회”란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시민의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하고, 시민의 헌혈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천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헌혈 및 헌혈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① 「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따라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③ 당연직 위원은 헌혈장려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교육기관의 장, 경찰서의 장,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 언론기관, 적십자혈액원 등 관련단체의 기관장(부득이한 경우 고위관리자)
2.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보건의료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5. 관계공무원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권장 및 장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
4.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
5. 헌혈장려사업 및 헌혈과 관련된 최신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항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ㆍ기피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의 요구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의회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헌혈장려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헌혈장려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